법률 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 <개정 2010.1.18>

제44조 (「상법」의 준용)

집단에너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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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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