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개정 2010.3.31>

제12조 (공유자의 지분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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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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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 대법원
  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3. 판례 영업금지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