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개정 2010.3.31>

제13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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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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