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개정 2010.3.31>

제18조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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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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