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개정 2010.3.31>

제19조 (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건물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 외의 부속시설(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을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