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개정 2010.3.31>

제23조의1 (관리단의 의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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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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