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개정 2010.3.31>

제31조 (집회의 권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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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의 사무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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