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개정 2010.3.31>

제32조 (정기 관리단집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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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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