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개정 2010.3.31>

제33조 (임시 관리단집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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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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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관리비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