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개정 2010.3.31>

제35조 (소집절차의 생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