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개정 2010.3.31>

제36조 (결의사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리단집회는 제34조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정수가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제35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