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9조 (목적물의 평가)

집행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집행관은 경매할 물건이 고가물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당한 감정인에게 그 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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