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9조 (목적물의 평가) 집행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집행관은 경매할 물건이 고가물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당한 감정인에게 그 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8조 (금전 기타 귀중품의 보관방법) 다음 조문 → 제20조 (사무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