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8조 (금전 기타 귀중품의 보관방법)

집행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집행관이 그 직무상 보관하는 금전 기타 귀중품은 금고 또는 자물쇠 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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