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7조 (직무의 승계조치)

집행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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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법 제22조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6조제3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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