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사무원의 보수)
집행관규칙
**①** 사무원은 법원일반직 공무원에 준한 보수를 지급받는다.
**②** 대표집행관은 매년 1월말까지 소속 사무원의 전년도 보수지급내역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22>
**②** 대표집행관은 매년 1월말까지 소속 사무원의 전년도 보수지급내역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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