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3조 (사무원에 대한 근무평정)

집행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대표집행관은 6월 말일과 12월 말일에 사무원별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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