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사무원의 징계등)
집행관규칙
**①** 대표집행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1.22>
1. 이 규칙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5. 집행관사무소의 규약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
**②** 제1항의 징계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 면직으로 하고, 감봉은 본봉의 1/3을 감액하며, 정직은 1월이상 1년이하로 한다.
**③** 대표집행관이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 및 결과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이 규칙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5. 집행관사무소의 규약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
**②** 제1항의 징계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 면직으로 하고, 감봉은 본봉의 1/3을 감액하며, 정직은 1월이상 1년이하로 한다.
**③** 대표집행관이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 및 결과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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