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0조 (가보존)

집행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기록은 집행위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완결기록의 예에 따라 가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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