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1조 (기록등의 폐기)

집행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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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과 부책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한다.

**②** 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허가를 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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