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1조 (기록등의 폐기) 집행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과 부책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한다. **②** 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허가를 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0조 (가보존) 다음 조문 → 제32조 (집행기록등의 열람과 등ㆍ초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