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보증금의 납부등)
집행관규칙
**①** 집행관은 「법원조직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소속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보증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 제1항의 보증금은 퇴직후에도 2년간 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금은 퇴직후에도 2년간 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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