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수수료 등의 게시)

집행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집행관 사무소에는 집행관의 수수료ㆍ여비ㆍ숙박료의 금액표를 누구든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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