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장부의 비치)

집행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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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행관 사무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압류직무부(押留職務簿)
2. 가압류직무부
3. 징수명령부
4. 부동산 임대차 조사부
5. 송달부
6. 집행관 수수료 등 수납부
7. 회계에 관한 장부

**②** 제1항의 장부는 연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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