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장부의 비치)
집행관법
**①** 집행관 사무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압류직무부(押留職務簿)
2. 가압류직무부
3. 징수명령부
4. 부동산 임대차 조사부
5. 송달부
6. 집행관 수수료 등 수납부
7. 회계에 관한 장부
**②** 제1항의 장부는 연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1. 압류직무부(押留職務簿)
2. 가압류직무부
3. 징수명령부
4. 부동산 임대차 조사부
5. 송달부
6. 집행관 수수료 등 수납부
7. 회계에 관한 장부
**②** 제1항의 장부는 연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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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집행관법 (일부개정)
@9305acc -
2010-03-31
법률: 집행관법 (일부개정)
@2607e8b -
2002-01-26
법률: 집행관법 (타법개정)
@d3bdf67 -
2001-12-19
법률: 집행관법 (일부개정)
@68d13ab -
1995-12-06
법률: 집행관법 (전부개정)
@33ad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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