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사무소)

집행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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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 곳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 사무소에는 대표집행관을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의 대표집행관은 집행관 사무소에 소속된 집행관을 대표하며 집행관 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집행관 사무소에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사무원의 수, 자격기준 및 수행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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