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신분증 휴대)

집행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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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행관이 그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지녀야 한다.

**②** 경찰이 「민사집행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조의 요청을 받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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