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신분증 휴대)
집행관법
**①** 집행관이 그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지녀야 한다.
**②** 경찰이 「민사집행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조의 요청을 받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경찰이 「민사집행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조의 요청을 받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0-10-20
법률: 집행관법 (일부개정)
@9305acc -
2010-03-31
법률: 집행관법 (일부개정)
@2607e8b -
2002-01-26
법률: 집행관법 (타법개정)
@d3bdf67 -
2001-12-19
법률: 집행관법 (일부개정)
@68d13ab -
1995-12-06
법률: 집행관법 (전부개정)
@33ad248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