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사망 등의 경우의 처분)

집행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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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집행관이 사망ㆍ정직ㆍ면직 또는 구금(拘禁)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인, 장부, 그 밖에 직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명령
2. 집행관이 직무상 보관한 물품 및 서류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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