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사망 등의 경우의 처분)
집행관법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집행관이 사망ㆍ정직ㆍ면직 또는 구금(拘禁)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인, 장부, 그 밖에 직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명령
2. 집행관이 직무상 보관한 물품 및 서류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명령
1. 직인, 장부, 그 밖에 직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명령
2. 집행관이 직무상 보관한 물품 및 서류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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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집행관법 (일부개정)
@9305acc -
2010-03-31
법률: 집행관법 (일부개정)
@2607e8b -
2002-01-26
법률: 집행관법 (타법개정)
@d3bdf67 -
2001-12-19
법률: 집행관법 (일부개정)
@68d13ab -
1995-12-06
법률: 집행관법 (전부개정)
@33ad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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