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징계처분)
집행관법
**①** 집행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 지방법원장은 제24조에 따른 집행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집행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상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사무원에 대한 감독상의 과실이 있을 때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②** 징계는 견책(譴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정직 및 면직으로 구분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상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사무원에 대한 감독상의 과실이 있을 때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②** 징계는 견책(譴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정직 및 면직으로 구분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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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집행관법 (일부개정)
@9305acc -
2010-03-31
법률: 집행관법 (일부개정)
@2607e8b -
2002-01-26
법률: 집행관법 (타법개정)
@d3bdf67 -
2001-12-19
법률: 집행관법 (일부개정)
@68d13ab -
1995-12-06
법률: 집행관법 (전부개정)
@33ad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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