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 (자동차의 인도등)
집행관수수료규칙
**①**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의 인도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6,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2008.2.18>
**②**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를 이전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2008.2.18>
**②**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를 이전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200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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