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매각)
집행관수수료규칙
**①** 매각수수료는 매각금액이 10만원에 달하는 때까지 5,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5.6.5, 2002.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매각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0만원마다 1,000만원까지는 2,000원을, 1,000만원초과 5,000만원까지는 1,500원을, 5,000만원초과 1억원까지는 1,000원을, 1억원초과 3억원까지는 500원을, 3억원초과 5억원까지는 300원을, 5억원초과 10억원까지는 200원을 각 가산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10만원에 미달하여도 10만원으로 산정하며, 매각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으로 본다. <개정 1999.11.9, 2002.12.31>
**③** 입찰, 호가경매 이외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④** 매각수수료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취하가 있는 때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 1995.6.5, 2002.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매각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0만원마다 1,000만원까지는 2,000원을, 1,000만원초과 5,000만원까지는 1,500원을, 5,000만원초과 1억원까지는 1,000원을, 1억원초과 3억원까지는 500원을, 3억원초과 5억원까지는 300원을, 5억원초과 10억원까지는 200원을 각 가산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10만원에 미달하여도 10만원으로 산정하며, 매각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으로 본다. <개정 1999.11.9, 2002.12.31>
**③** 입찰, 호가경매 이외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④** 매각수수료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취하가 있는 때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 1995.6.5,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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