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7조 (집행정지ㆍ제한등의 경우)

집행관수수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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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행관이 집행에 착수하기전 또는 후에 강제집행이 정지 또는 제한된 때, 위임의 소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또는 지급 및 인도로 인하여 강제집행의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각 본조에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의 경우에 그 수수료는 1,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0.8.21, 1995.12.26>

**②** 다음 각호의 경우의 수수료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95.6.5, 2002.12.31, 2006.3.23>

1. 매각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
2. 「민사집행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취소가 있는 경우
3. 「민사집행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이 불허된 경우
4. 「민사집행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이 불허되거나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5. 항고 또는 재항고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③**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에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실시하는 재매각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개정 1995.6.5,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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