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8조 (야간ㆍ휴일의 집무)

집행관수수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조 내지 제6조제9조 내지 제14조에 규정된 사무의 집행이 야간 또는 휴일에 행하여진 때에는 각 본조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을 가산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