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열람 등 수수료)
집행관수수료규칙
**①** 집행기록 기타 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3.11.27>
1. 열람ㆍ복사
1건마다 500원(복사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마다 50원)
2. 등ㆍ초본
원본 5장까지 500원, 초과 1장마다 50원
3. 기타의 증명
증명사항 1건마다 500원
**②** 수수료를 산정할 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열람수수료를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27>
1. 열람ㆍ복사
1건마다 500원(복사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마다 50원)
2. 등ㆍ초본
원본 5장까지 500원, 초과 1장마다 50원
3. 기타의 증명
증명사항 1건마다 500원
**②** 수수료를 산정할 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열람수수료를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2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