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여비의 기준)
집행관수수료규칙
집행관의 직무집행을 위한 일당 및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중 5급 공무원과 동액으로 한다. <개정 1990.8.21, 1995.12.26, 2002.12.31,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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