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1조 (감정인의 일당등)

집행관수수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서기료 및 감정인과 참여인의 일당ㆍ여비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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