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0조 (비용)

집행관수수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집행관은 다음 비용의 지급을 받는다. <개정 1990.8.21, 1995.12.26, 2002.12.31, 2006.3.23, 2006.6.14, 2013.11.27, 2025.9.1>

1. 서기료
2. 통신료
3. 공고료
4. 감정인 및 참여인의 일당ㆍ여비ㆍ감정료
5. 기술자 및 노무자의 수당
6. 「민사집행법」 제211조 또는 「민사집행법」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기 위한 비용
7. 인신의 인도비용
8. 물건의 운반ㆍ보관ㆍ감수 및 보존비용
9. 과실 수확의 비용
10. 관청 기타 공공단체로부터 증명을 받은 비용
11. 물건의 현황을 기록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사진의 비용
12. 집행관의 여비 및 숙박료. 다만, 집행관이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지급할 여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1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전자문서 출력비용. 출력비용은 1장마다 5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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