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비용)
집행관수수료규칙
집행관은 다음 비용의 지급을 받는다. <개정 1990.8.21, 1995.12.26, 2002.12.31, 2006.3.23, 2006.6.14, 2013.11.27, 2025.9.1>
1. 서기료
2. 통신료
3. 공고료
4. 감정인 및 참여인의 일당ㆍ여비ㆍ감정료
5. 기술자 및 노무자의 수당
6. 「민사집행법」 제211조 또는 「민사집행법」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기 위한 비용
7. 인신의 인도비용
8. 물건의 운반ㆍ보관ㆍ감수 및 보존비용
9. 과실 수확의 비용
10. 관청 기타 공공단체로부터 증명을 받은 비용
11. 물건의 현황을 기록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사진의 비용
12. 집행관의 여비 및 숙박료. 다만, 집행관이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지급할 여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1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전자문서 출력비용. 출력비용은 1장마다 50원으로 한다.
1. 서기료
2. 통신료
3. 공고료
4. 감정인 및 참여인의 일당ㆍ여비ㆍ감정료
5. 기술자 및 노무자의 수당
6. 「민사집행법」 제211조 또는 「민사집행법」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기 위한 비용
7. 인신의 인도비용
8. 물건의 운반ㆍ보관ㆍ감수 및 보존비용
9. 과실 수확의 비용
10. 관청 기타 공공단체로부터 증명을 받은 비용
11. 물건의 현황을 기록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사진의 비용
12. 집행관의 여비 및 숙박료. 다만, 집행관이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지급할 여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1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전자문서 출력비용. 출력비용은 1장마다 5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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