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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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형사소송법」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1. 송달을 받을 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송달을 받을 자가 「민사소송법」 제181조 또는 제192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등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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