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 또는 통지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인 경우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인 경우
3. 전자적 송달 및 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송달 또는 통지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 또는 통지한 경우에는 그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확인한 때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등재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의 형사사법절차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등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4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인 경우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인 경우
3. 전자적 송달 및 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송달 또는 통지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 또는 통지한 경우에는 그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확인한 때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등재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의 형사사법절차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등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4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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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법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b7ad0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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