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전자문서의 유통)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하여 작성한 전자문서를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송부할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외의 기관에 사건을 이송 또는 송치할 때에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후 그 서면을 송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 이송 또는 송치할 때에는 전자문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