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전자문서의 유통)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하여 작성한 전자문서를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송부할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외의 기관에 사건을 이송 또는 송치할 때에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후 그 서면을 송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 이송 또는 송치할 때에는 전자문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외의 기관에 사건을 이송 또는 송치할 때에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후 그 서면을 송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 이송 또는 송치할 때에는 전자문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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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법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b7ad0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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