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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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제11조에 따라 변환ㆍ등재한 전자화대상문서를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화대상문서를 반환할 수 있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전자화대상문서를 반환하는 경우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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