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전자화문서의 작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변환ㆍ등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전자화대상문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