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전자문서의 작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재판서, 공판조서,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송치결정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절차와 방식이 전자적으로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절차와 방식이 전자적으로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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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법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b7ad0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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