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6조 (수수료등의 부기)

집행관수수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집행관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작성한 서류의 정본 또는 등본에 수수료 및 체당금의 액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6>

## 부칙

부칙 <제751호,1981.2.23>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6호,1990.8.21>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368호,1995.6.5>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403호,199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4호,1996.12.1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614호,1999.11.9>


이 규칙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이규칙 시행이전에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808호,200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4호,2006.3.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민사소송비용규칙) <제2029호,2006.6.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집행관의 여비 및 숙박료. 다만, 집행관이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지급할 여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2123호,2007.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사집행규칙) <제2160호,2008.2.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
제1항 및 제2항 중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각각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으로 한다.

부칙 <제2497호,2013.11.27>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7호,2025.9.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각 적용일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에서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송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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