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배당요구등)
집행관수수료규칙
**①** 배당요구에 관한 사무의 수수료는 1,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②** 「민사집행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지급사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1990.8.21, 2002.12.31, 2006.3.23>
**②** 「민사집행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지급사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1990.8.21, 2002.12.31, 2006.3.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