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8조 (배당요구등)

집행관수수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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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당요구에 관한 사무의 수수료는 1,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②** 「민사집행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지급사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1990.8.21, 2002.12.31,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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