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적용의 배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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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d25db -
2020-12-22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cca482 -
2020-06-09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49789 -
2016-01-27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82ebca -
2007-12-21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296952 -
2007-05-11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c952c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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