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3. 제8조제5항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5.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②**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告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 판례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나머지 4건 더 보기
  1. 판례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상해 대법원
  2. 판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대법원
  3. 판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4. 판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