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벌칙)
징발법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상받은 금액의 3배 이내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상받은 금액의 3배 이내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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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9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06da687 -
2010-03-17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54af8ca -
2007-03-29
법률: 징발법 (타법개정)
@70bf166 -
1997-12-13
법률: 징발법 (타법개정)
@5c33a46 -
1981-12-31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e55f56e -
1972-12-26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f2e70a9 -
1972-10-07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f6a8e77 -
1970-12-31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fb875a3 -
1970-01-01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eec464d -
1970-01-01
법률: 징발법 (제정)
@7f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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