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매수통지서의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할 때에는 당해 공고문에 매수통지서에 기재될 사항을 빠짐없이 표시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