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매수통지서의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할 때에는 당해 공고문에 매수통지서에 기재될 사항을 빠짐없이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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