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징발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공고)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징발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산
2. 징발보상금지급신청서의 접수장소
3. 징발보상금의 지급방법
4. 징발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
1. 징발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산
2. 징발보상금지급신청서의 접수장소
3. 징발보상금의 지급방법
4. 징발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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