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국ㆍ공유재산의 징발해제범위)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을 해제하여야 할 국ㆍ공유 징발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 영 시행당시 군이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재산 2. 이 영 시행당시 군사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 3. 징발재산의 관리청이 국방부장관과 징발을 해제하기로 협의 결정한 재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증권의 교부등) 다음 조문 → 제7조 (환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