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환매대금)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재산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권자가 그 환매대금을 국고에 납부함에 있어서는 국가가 환매권자에게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 중 상환된 증권의 증권금액과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미상환된 증권의 증권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 또는 당해 재산을 매수한 당시에 발행한 증권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대금을 증권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액에 만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 또는 환매대금의 총액이 만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환매권자 또는 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한 환매권자가 그 증권의 상환기간 종료전에 환매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지한 무기명증권이나 매도한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당해 재산의 환매시까지 매 1년마다 국가가 당해 환매권자에게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총증권금액의 10분의1씩 상환된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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