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정부의 조치)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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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증권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예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1997.12.13,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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